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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 대 고려-몽골(원) 관계의 변화 공민왕 대 고려-몽골(원) 관계의 변화 2019.05.28 ▲공민왕 부부 초상화 몽골(원)은 1351년 충정왕을 폐위하고 몽골에 머무르던 왕기(王祺)를 새로 고려의 국왕으로 임명했다. 몽골(원)의 의사에 따라 고려 국왕이 폐위되거나 즉위하는 사례는 몽골 복속기 내내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만큼 공민왕의 즉위 과정 자체가 특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민왕이 즉위하던 시점에도 몽골(원)이 고려 국왕에 대한 임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몽골(원)이 공민왕 초반에도 고려의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몽골(원)은 아주 손쉽게 자신들의 요구를 고려에 관철했다. 1354년(공민왕 3) 당시 몽골(원)은 장강 이.. 2019. 5. 28.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김성우, 2005,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49 정리일: 2019.05.13 1. 조선후기 신분제 이해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 18~19세기에 양반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었다는 설명은 조선 후기 신분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다. 그러나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극단적인 비대를 통해 신분제가 해체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해는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 ⦁ 근대로 이행하던 당시, 영국ㆍ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구조의 정점에서 사회구조를 지배ㆍ장악했다. 페르낭 브로델은 그런 구조를 ‘階序制’(hierarch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문명사회의 보편법칙으로 보았다. ⦁ 조선 후기에.. 2019. 5. 13.
「공민왕 5년(1356) ‘반원개혁’의 재검토」를 읽고 「공민왕 5년(1356) ‘반원개혁’의 재검토」를 읽고 ( 이강한, 2009, 「공민왕 5년(1356) ‘反元改革’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65 ) 2019.05.04 ○ 총론: 지금껏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반원’의 개념이 그리 엄밀하지 않다는 점, 고려후기 지배층이 매우 복잡한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공민왕이 추진한 개혁에서 국내정치의 맥락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유익했다. 다만 ‘반원’이라는 틀을 배제하고 공민왕의 개혁을 분석하다보니 몽골(원)이라는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공민왕이 ‘세조구제’를 회복ㆍ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몽골(원)은 여전히 고려의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몽골(원)이 매우 수동적.. 2019. 5. 4.
공민왕 5년(1356) ‘반원개혁’의 재검토 이강한, 2009, 「공민왕 5년(1356) ‘反元改革’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65 정리일: 2019.05.04 1. 머리말 일반적으로 1356년(공민왕 5) 5월에 공민왕이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와 만호부를 해체한 사건을 ‘반원운동’(反元運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저자는 공민왕에게 고려-원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사가 없었다고 파악한다. 오히려 공민왕의 목적은 ‘세조구제’ 회복에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원개혁’으로 규정되었던 사안들은 공민왕이 마주했던 국내의 국정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1356년에 단행된 공민왕의 개혁을 재검토했다. 그가 검토한 내용은 ①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②만호부제 폐지 요구, ③재정개혁, ④.. 2019. 5. 4.
1960~70년대 고려 귀족제설의 정립과 그 전망 박재우, 2018, 「1960~70년대 고려 귀족제설의 정립과 그 전망」, 『한국사연구』 183 정리: 2019.04.28 1. 머리말 ㆍ이미 식민지시기부터 고려의 지배층을 귀족으로 지칭했다. 하지만 고려 귀족제설이 통설로 정립된 것은 1960~70년대의 일이다. 이 시기에 내재적 발전론이 등장하고 관료제설이 대두하면서 고려 전기 지배층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종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귀족의 개념과 범주, 귀족제의 기반과 역사적 위상 등이 규명되었고, 귀족제설은 통설로 자리 잡았다. ㆍ내재적 발전론은 귀족제설 정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귀족제설은 귀족제-관료제 논쟁을 거치며 어떻게 정립해 갔는가. 귀족제설은 여전히 고려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가. 저자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 2019. 4. 28.
Between Heaven and Earth: Tasan Chŏng Yagyong’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Donald L. Baker, 2017, “Between Heaven and Earth: Tasan Chŏng Yagyong’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cta Koreana, Vol 20, No. 1. Introduction◦ “Rather than conceiving of human beings as primarily rational beings, Buddhist philosophers have preferred to view them as illusion-generating illusions. (…) In a sharp difference from Buddhists, however, Neo-Confucians assumed that human beings, thou.. 2019. 4. 22.
[통감절요] 주기 열왕 『통감절요』 「주기」 : 열왕(烈王) 2019.04.21 烈王在位七年.열왕(烈王)은 재위가 7년이다. 辛亥六年, 齊威王來朝. 是時周室微弱, 諸侯莫朝, 而齊獨朝之, 天下以此益賢威王.신해년 재위 6년에 제나라 위왕(威王)이 와서 (천자를) 조회했다. 이때 주나라 왕실이 미약해서 제후가 조회하지 않았는데, 제나라가 홀로 조회하니 온 세상이 이것으로 위왕을 더욱 어질다고 여겼다. ○威王召卽墨大夫, 語之曰: “自子之居卽墨也, 毁言日至, 吾使人視卽墨, 田野闢, 人民給, 官無事, 東方以寧. 是子不事吾左右以求助也.” 封之萬家. 召阿大夫, 語之曰: “自子守阿, 譽言日至, 吾使人視阿, 田野不闢, 人民貧餒. 昔日趙攻鄄, 子不救, 衛取薛陵, 子不知. 是子厚幣事吾左右以求譽也.” 是日烹阿大夫及左右嘗譽者. 於是, 羣臣悚懼, 莫敢飾.. 2019. 4. 21.
정조 대 사도세자 추숭 전례 논쟁의 재검토 김지영, 2013, 「正祖代 思悼世子 追崇 典禮 논쟁의 재검토」, 『한국사연구』163 정리: 2019.04.20 1. 저자의 문제의식 ㆍ정조가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義라는 절대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바꾸면서까지 절대권력을 추구했는가? → 사도세자 추숭 전례 문제를 검토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저자의 목적 ㆍ역사학계의 기존 연구들은 정조 재위기의 사도세자 추숭 문제를 왕권 강화와 연결지었다. 저자는 정조의 사도세자 추숭 전례를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 그 정치적 함의를 분석해 기존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한다. 2. 본문 정리 ㆍ“정조는 재위 전반기 공적인 전례를 시행함에 있어 원칙을 넘어선 추숭이나 존봉 등에 대해 반대하였다. 선왕 영조의 승통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진종을 추숭했지만, 사도세.. 2019. 4. 20.
[통감절요] 주기 안왕 『통감절요』 「주기」 : 안왕(安王) 2019.04.19 ▲오기(吳起) 安王在位二十六年. 안왕(安王)은 재위가 26년이다. 庚寅, 十一年. 田和遷齊康公於海上, 使食一城奉先祀. 무인년 재위 21년에 전화(田和)가 제나라 강공(康公)을 바닷가에 옮겨놓고 성 하나에서 식읍을 받아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壬辰, 十三年. 齊田和求爲諸侯, 魏文侯爲之請於王及諸侯, 王許之. 임진년 재위 23년에 제나라 전화가 제후가 되기를 요구하여 위(魏) 문후(文侯)가 그를 위해 왕과 제후에게 (전화를 제후로 삼기를) 청하자 왕이 허락했다. 甲午, 十五年. 魏文侯薨, 太子擊立, 是爲武侯. 武侯浮西河而下中流, 顧謂吳起曰: “美哉! 山河之固. 此魏國之寶也.” 對曰: “在德, 不在險. 昔三苗氏, 左洞庭, 右彭蠡, 德義不修, 禹滅之... 2019. 4. 19.
[통감절요] 주기 위열왕 『통감절요』 「주기」 : 위열왕(威烈王) 2019.03.24 威烈王在位二十四年. 위열왕(威烈王)은 재위가 24년이다. ▲이 중에서 조, 한, 위 세 나라가 진(晉)에 속한다. 戊寅二十三年. 初命晉大夫魏斯趙籍韓虔爲諸侯. 무인년 재위 23년: 처음으로 진(晉)의 대부 위사ㆍ조적ㆍ한건에게 명을 내려 제후로 삼았다. 溫公曰: 天子之職莫大於禮, 禮莫大於分, 分莫大於名. 何謂禮? 紀綱是也. 何謂分? 君臣是也. 何謂名? 公侯卿大夫是也. 夫以四海之廣, 兆民之衆, 受制於一人, 雖有絶倫之力, 高世之智, 莫不奔走而服役者, 豈非以禮爲之紀綱哉! 是故天子統三公, 三公率諸侯, 諸侯制卿大夫, 卿大夫治士庶人, 貴以臨賤, 賤以承貴. 上之使下猶心腹之運手足, 根本之制支葉, 下之事上猶手足之衛心腹, 支葉之庇本根, 然後能上下相保而國家治安. 故曰.. 201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