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절요] 주기 열왕
『통감절요』 「주기」 : 열왕(烈王) 2019.04.21 烈王在位七年.열왕(烈王)은 재위가 7년이다. 辛亥六年, 齊威王來朝. 是時周室微弱, 諸侯莫朝, 而齊獨朝之, 天下以此益賢威王.신해년 재위 6년에 제나라 위왕(威王)이 와서 (천자를) 조회했다. 이때 주나라 왕실이 미약해서 제후가 조회하지 않았는데, 제나라가 홀로 조회하니 온 세상이 이것으로 위왕을 더욱 어질다고 여겼다. ○威王召卽墨大夫, 語之曰: “自子之居卽墨也, 毁言日至, 吾使人視卽墨, 田野闢, 人民給, 官無事, 東方以寧. 是子不事吾左右以求助也.” 封之萬家. 召阿大夫, 語之曰: “自子守阿, 譽言日至, 吾使人視阿, 田野不闢, 人民貧餒. 昔日趙攻鄄, 子不救, 衛取薛陵, 子不知. 是子厚幣事吾左右以求譽也.” 是日烹阿大夫及左右嘗譽者. 於是, 羣臣悚懼, 莫敢飾..
2019. 4. 21.
[통감절요] 주기 안왕
『통감절요』 「주기」 : 안왕(安王) 2019.04.19 ▲오기(吳起) 安王在位二十六年. 안왕(安王)은 재위가 26년이다. 庚寅, 十一年. 田和遷齊康公於海上, 使食一城奉先祀. 무인년 재위 21년에 전화(田和)가 제나라 강공(康公)을 바닷가에 옮겨놓고 성 하나에서 식읍을 받아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壬辰, 十三年. 齊田和求爲諸侯, 魏文侯爲之請於王及諸侯, 王許之. 임진년 재위 23년에 제나라 전화가 제후가 되기를 요구하여 위(魏) 문후(文侯)가 그를 위해 왕과 제후에게 (전화를 제후로 삼기를) 청하자 왕이 허락했다. 甲午, 十五年. 魏文侯薨, 太子擊立, 是爲武侯. 武侯浮西河而下中流, 顧謂吳起曰: “美哉! 山河之固. 此魏國之寶也.” 對曰: “在德, 不在險. 昔三苗氏, 左洞庭, 右彭蠡, 德義不修, 禹滅之...
2019. 4. 19.
[통감절요] 주기 위열왕
『통감절요』 「주기」 : 위열왕(威烈王) 2019.03.24 威烈王在位二十四年. 위열왕(威烈王)은 재위가 24년이다. ▲이 중에서 조, 한, 위 세 나라가 진(晉)에 속한다. 戊寅二十三年. 初命晉大夫魏斯趙籍韓虔爲諸侯. 무인년 재위 23년: 처음으로 진(晉)의 대부 위사ㆍ조적ㆍ한건에게 명을 내려 제후로 삼았다. 溫公曰: 天子之職莫大於禮, 禮莫大於分, 分莫大於名. 何謂禮? 紀綱是也. 何謂分? 君臣是也. 何謂名? 公侯卿大夫是也. 夫以四海之廣, 兆民之衆, 受制於一人, 雖有絶倫之力, 高世之智, 莫不奔走而服役者, 豈非以禮爲之紀綱哉! 是故天子統三公, 三公率諸侯, 諸侯制卿大夫, 卿大夫治士庶人, 貴以臨賤, 賤以承貴. 上之使下猶心腹之運手足, 根本之制支葉, 下之事上猶手足之衛心腹, 支葉之庇本根, 然後能上下相保而國家治安. 故曰..
2019. 3. 24.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 2019.03.04 출사 이전의 제갈량 諸葛亮字孔明, 琅邪陽都人也. 漢司隷校尉諸葛豐後也. 父珪, 字君貢, 漢末爲太山郡丞. 亮早孤. 從父玄爲袁術所署豫章太守, 玄將亮及亮弟均之官. 會漢朝更選朱皓代玄. 玄素與荊州牧劉表有舊, 往依之. 玄卒, 亮躬耕隴畝, 好爲梁父吟. 身長八尺, 每自比於管仲、樂毅, 時人莫之許也. 惟博陵崔州平、潁川徐庶元直與亮友善, 謂爲信然. 제갈량은 자가 공명(孔明)이고 낭야군(琅邪郡) 양도현(陽都縣) 사람이다. 한나라 사예교위 제갈풍(諸葛豊)의 후손이다. 아버지 제갈규(諸葛珪)는 자가 군공(君貢)이며, 한나라 말기에 태산군승(泰山郡丞)을 지냈다. 제갈량은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 종부(從父) 제갈현(諸葛玄)이 원술에게 예장태수에 임명되자, 제갈현은 제갈량과 그의 동생 제..
2019. 3. 4.
[晉書]진수(陳壽) 열전
『진서』: 「진수 열전」 ▲둔황에서 발견된 『삼국지』 필사본 중 일부(진수가 쓴 원본이라는 의미가 아님) 陳壽字承祚, 巴西安漢人也. 少好學, 師事同郡譙周, 仕蜀爲觀閣令史. 宦人黃皓專弄威權, 大臣皆曲意附之, 壽獨不爲之屈, 由是屢被譴黜. 진수(陳壽)의 자는 승조(承祚)이며 파서(巴西) 안한(安漢)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같은 군(郡) 사람인 초주(譙周)를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촉나라에 출사하여 관각영사(觀閣令史)가 되었다. 환관 황호(黃皓)가 권세를 독차지해 제멋대로 휘두르니 대신들은 모두 뜻을 굽혀 그를 따랐으나 진수만은 유독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러 번 쫓겨났다. *貶議(폄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평가 遭父喪, 有疾, 使婢丸藥, 客往見之, 鄕黨以爲貶議. 及蜀平, 坐是沈..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