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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문기] 강희 36년(1697) 안세휘(安世徽)의 공인문기

by 衍坡 2021. 2. 27.

강희 36년(1697) 안세휘의 공인문기

 

 

 

 

 

[원문]

 

康熙三十六年 丁丑 正月 初九日 安世徽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 祖上傳來。 長興庫所答

湖西六月領所封供上紙。 半令貢物。 同人處。 價

折銀子壹百柒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戊寅條

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同生子孫族類

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卞正事。

 

財主 金時達 [手決]

證人 張漢傑 [手決]

   朴震興 [手決]

筆執 全永建[手決]

 

 

[번역문]

 

강희 36년(1697) 정축년 정월 초아흐레 안세휘에게 밝히는 글

 

이 글을 밝히는 일인즉, 요긴하게 쓸 까닭으로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장흥고에 보내는 호서에서 6월경에 바치는 공상지供上紙 절반의 공물을[공물을 상납할 권리를] 이 사람[안세휘]에게 값은 은자 170냥으로 정하여 그 액수에 따라 교환하여 받아들이고, 무인년(1698) 조를 시작으로 하여 영원히 방매하므로 이후에 같은 부모에서 난 자손과 일가붙이 가운데서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

 

재주財主 김시달 (수결)

증인證人 장한걸 (수결)

박진흥 (수결)

필집筆執 전영건 (수결)

 

 

[내용정리]

 

●문서의 종류: 공인문기貢人文記

공인문기란?
공인
貢人으로서 관아에 공물을 납품할 권리를 거래하는 문서다. 공인은 대동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상인으로 각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공물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어용상인이었다.

●판매자: 김시달

●구매자: 안세휘

●거래품목: 김시달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인의 권리

                - 호서 지역에서 6월경에 장흥고로 납품해야 할 종이 총량의 절반에 대한 공납권

●가격: 은자 170냥

●판매 이유: 요긴하게 쓸 곳이 있기 때문[要用所致]

                - 정말 그렇다기보다는 매매문기에 별 의미 없이 자주 사용되는 상투어임

 

 

[이두정리]

 

ㆍ爲臥乎事段[-하누온일딴]: ~하는 일인즉, ~하는 일은

ㆍ以[-로]: ~으로

ㆍ捧上爲遣[밧자하고]: 받아들이고

ㆍ爲去乎[하거온]: ~하므로, ~하기에

ㆍ良中[아해]: ~에, ~에서, ~에게

ㆍ是去等[-이거든]: ~이거든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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