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 한흥서韓興瑞의 공인문기
[원문]
乾隆十五年 庚午 四月 二十二日。 韓興瑞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金時達處。 自己買
得爲在。 長興庫湖西六月令。 供上紙半封貢
物。 同人前。 價折銀子貳佰伍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買得文記壹度幷以。 明年受價米爲
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子孫族屬中。 若
有雜談。 則此文卞正事。
財主 安世徽 [手決]
訂人 外孫 高漢喆 [手決]
筆執 李繼興 [手決]
[번역문]
건륭 15년(1750) 경오년 4월 22일 한흥서韓興瑞에게 밝히는 글
이 글을 밝히는 일은 요긴히 쓸 까닭으로 김시달金時達에게서 본인이 매득했던 장흥고의 호서 6월경 공상지供上紙 절반의 공물을1) 이 사람2)에게 값은 은자 205냥으로 정하여 액수에 따라 교환하여 받아들이고 매득문기 한 장3)을 아울러서 내년에 가미價米를 받는 대로 영영토록 방매하므로 뒷날에 자손과 일가붙이 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
재주 안세휘安世徽 [수결]
증인 외손 고한철高漢喆 [수결]
필집 이계흥李繼興 [수결]
1) 정확히 말하면 공물을 상납할 권리를 넘긴다는 의미임.
2) 공인권을 구매하는 한흥서를 가리킴.
3) 매득문기 한 장: 한흥서에게 공인권을 판매하려는 안세휘가 처음에 김시달에게 그것을 매득하면서 받았던 매매문기를 함께 넘겨준다는 의미임.
[내용정리]
●문서의 종류: 공인문기貢人文記
공인문기란? |
●판매자: 안세휘
●구매자: 한흥서
●거래품목: 안세휘가 강희 36년(1697)에 김시달에게서 매득했던 공인의 권리
- 호서 지역에서 6월경에 장흥고로 납품해야 할 종이 총량의 절반에 대한 공납권
●가격: 은자 205냥
●판매 이유: 요긴하게 쓸 곳이 있기 때문[要用所致]
- 정말 그렇다기보다는 매매문기에 별 의미 없이 자주 사용되는 상투어임
[이두정리]
ㆍ段[딴]: ~은. ~는. ~인즉.
ㆍ以[-로]: ~으로.
ㆍ爲在[하견]: ~한. ~하는.
ㆍ捧上爲遣[밧자하고]: 받아들이고.
ㆍ幷以[아오로]: 아울러. 함께. 모두.
ㆍ爲去乎[하거온]: ~하므로. ~하기에.
ㆍ良中[아해]: ~에. ~에서. ~에게.
[관련문서]
* [고문서/사인문서] - [공인문기] 강희 36년(1697) 안세휘의 공인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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