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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문기] 건륭 15년(1750) 최수천(崔壽天)의 공인문기

by 衍坡 2021. 2. 27.

건륭 15(1750) 최수천의 공인문기

 

 

[원문]

 

乾隆十五年 庚午 十一月 二十五日崔壽天前明文

右明文事要用所致安世徽處自己買

爲在長興庫湖西六月令供上紙半

封貢物同人前價折正銀子貳佰伍兩依數

交易捧上爲遣本文記貳度幷以永永放

爲去乎日後良中子孫族屬中若有

雜談則此文卞正事

 

財主 韓興瑞 [手決]

訂人 尹佑商 [手決]

筆執 李繼興 [手決]

 

 

[번역문]

 

건륭 15(1750) 경오년 1125일 최수천崔壽天에게 밝히는 글

 

이 글을 밝히는 일은 요긴하게 쓸 까닭으로 안세휘에게 본인이 매득한 장흥고에 호서에서 6월경에 올리는 공상지供上紙 절반의 공물을1) 이 사람[최수천]에게 값은 정은자正銀子 205냥으로 정하여 액수에 따라 바꾸어 받아들이고 본 문기文記 두 장을2) 함께 영영토록 방매하므로 뒷날에 자손과 일가붙이 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

 

재주 한흥서 (수결)

증인 윤우상 (수결)

필집 이계흥 (수결)

 

 1) 정확히 말하면 공물을 상납할 권리를 넘긴다는 의미임.

 2) “본 문기 두 장은 안세휘가 매득하며 받은 매매문기와 한흥서가 매득하며 받은 매매문기를 함께 지칭한다.

 

 

[내용정리]

 

문서의 종류: 공인문기貢人文記

공인문기란?

공인貢人으로서 관아에 공물을 납품할 권리를 거래하는 문서다. 공인은 대동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상인으로 각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공물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어용상인이었다.

판매자: 한흥서

구매자: 최수천

거래품목: 한흥서가 건륭 15(1750)에 안세휘에게서 매득했던 공인의 권리(호서 지역에서 6월경에 장흥고로 납품해야 할 종이 총량의 절반에 대한 공납권)

가격: 정은正銀 205

판매 이유: 요긴하게 쓸 곳이 있기 때문[要用所致](정말 그렇다기보다는 매매문기에 별 의미 없이 자주 사용되는 상투어임)

 

 

[이두정리]

 

[]: ~. ~. ~인즉.

[-]: ~으로.

爲在[하견]: ~. ~하는.

捧上爲遣[밧자하고]: 받아들이고.

幷以[아오로]: 아울러. 함께. 모두.

爲去乎[하거온]: ~하므로. ~하기에.

良中[아해]: ~. ~에서. ~에게.

 

 

[관련문서]

* 2021.02.27 - [고문서/사인문서] - [공인문기] 건륭 15년(1750) 한흥서(韓興瑞)의 공인문기

 

[공인문기] 건륭 15년(1750) 한흥서(韓興瑞)의 공인문기

1750년 한흥서韓興瑞의 공인문기 [원문] 乾隆十五年 庚午 四月 二十二日。 韓興瑞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金時達處。 自己買 得爲在。 長興庫湖西六月令。 供上紙半封貢 物。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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