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륭 15년(1750) 최수천의 공인문기
[원문]
乾隆十五年 庚午 十一月 二十五日。 崔壽天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安世徽處。 自己買
得爲在。 長興庫湖西六月令。 供上紙半
封貢物。 同人前。 價折正銀子貳佰伍兩。 依數
交易捧上爲遣。 本文記貳度幷以。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屬中。 若有
雜談。 則此文卞正事。
財主 韓興瑞 [手決]
訂人 尹佑商 [手決]
筆執 李繼興 [手決]
[번역문]
건륭 15년(1750) 경오년 11월 25일 최수천崔壽天에게 밝히는 글
이 글을 밝히는 일은 요긴하게 쓸 까닭으로 안세휘에게 본인이 매득한 장흥고에 호서에서 6월경에 올리는 공상지供上紙 절반의 공물을1) 이 사람[최수천]에게 값은 정은자正銀子 205냥으로 정하여 액수에 따라 바꾸어 받아들이고 본 문기文記 두 장을2) 함께 영영토록 방매하므로 뒷날에 자손과 일가붙이 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바로잡을 일.
재주 한흥서 (수결)
증인 윤우상 (수결)
필집 이계흥 (수결)
1) 정확히 말하면 공물을 상납할 권리를 넘긴다는 의미임.
2) “본 문기 두 장”은 안세휘가 매득하며 받은 매매문기와 한흥서가 매득하며 받은 매매문기를 함께 지칭한다.
[내용정리]
●문서의 종류: 공인문기貢人文記
공인문기란? 공인貢人으로서 관아에 공물을 납품할 권리를 거래하는 문서다. 공인은 대동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상인으로 각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공물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어용상인’이었다. |
●판매자: 한흥서
●구매자: 최수천
●거래품목: 한흥서가 건륭 15년(1750)에 안세휘에게서 매득했던 공인의 권리(호서 지역에서 6월경에 장흥고로 납품해야 할 종이 총량의 절반에 대한 공납권)
●가격: 정은正銀 205냥
●판매 이유: 요긴하게 쓸 곳이 있기 때문[要用所致](정말 그렇다기보다는 매매문기에 별 의미 없이 자주 사용되는 상투어임)
[이두정리]
ㆍ段[딴]: ~은. ~는. ~인즉.
ㆍ以[-로]: ~으로.
ㆍ爲在[하견]: ~한. ~하는.
ㆍ捧上爲遣[밧자하고]: 받아들이고.
ㆍ幷以[아오로]: 아울러. 함께. 모두.
ㆍ爲去乎[하거온]: ~하므로. ~하기에.
ㆍ良中[아해]: ~에. ~에서. ~에게.
[관련문서]
* 2021.02.27 - [고문서/사인문서] - [공인문기] 건륭 15년(1750) 한흥서(韓興瑞)의 공인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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