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 36년(1697) 안세휘의 공인문기
[원문]
康熙三十六年 丁丑 正月 初九日 安世徽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祖上傳來。 長興庫所答
湖西六月領所封供上紙。 半令貢物。 同人處。 價
折銀子壹百柒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戊寅條
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同生子孫族類
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卞正事。
財主 金時達 [手決]
證人 張漢傑 [手決]
朴震興 [手決]
筆執 全永建[手決]
[번역문]
강희 36년(1697) 정축년 정월 초아흐레 안세휘에게 밝히는 글
이 글을 밝히는 일인즉, 요긴하게 쓸 까닭으로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장흥고에 보내는 호서에서 6월경에 바치는 공상지供上紙 절반의 공물을[공물을 상납할 권리를] 이 사람[안세휘]에게 값은 은자 170냥으로 정하여 그 액수에 따라 교환하여 받아들이고, 무인년(1698) 조를 시작으로 하여 영원히 방매하므로 이후에 같은 부모에서 난 자손과 일가붙이 가운데서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
재주財主 김시달 (수결)
증인證人 장한걸 (수결)
박진흥 (수결)
필집筆執 전영건 (수결)
[내용정리]
●문서의 종류: 공인문기貢人文記
공인문기란? |
●판매자: 김시달
●구매자: 안세휘
●거래품목: 김시달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인의 권리
- 호서 지역에서 6월경에 장흥고로 납품해야 할 종이 총량의 절반에 대한 공납권
●가격: 은자 170냥
●판매 이유: 요긴하게 쓸 곳이 있기 때문[要用所致]
- 정말 그렇다기보다는 매매문기에 별 의미 없이 자주 사용되는 상투어임
[이두정리]
ㆍ爲臥乎事段[-하누온일딴]: ~하는 일인즉, ~하는 일은
ㆍ以[-로]: ~으로
ㆍ捧上爲遣[밧자하고]: 받아들이고
ㆍ爲去乎[하거온]: ~하므로, ~하기에
ㆍ良中[아해]: ~에, ~에서, ~에게
ㆍ是去等[-이거든]: ~이거든
[관련문서]
* [고문서/사인문서] - [소지]1717년 안세휘 공인권 이록 요청 소지
* [고문서/사인문서] - [공인문기] 건륭 15년(1750) 한흥서(韓興瑞)의 공인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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