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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조선시대 기록 읽기

[소지]1717년 안세휘 공인권 이록 요청 소지

by 衍坡 2019. 9. 26.

1717년 安世徽 貢人權 移錄 요청 所志

 

 

 

本庫貢物主人安世徽。

본고(本庫: 장흥고)의 공물주인(貢物主人) 안세휘가 올린 소지

 

 

右謹陳所志矣段矣身丁丑年分。 同貢物主人金時達處。 湖西六月令所封供上紙。 半令貢物。 給價買得爲白有置。 依他例移錄事。 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저[矣身]는 정축년(1697) 즈음에 공물주인 김시달(金時達)로부터 호서에서 6월에 바쳐야 할 공상지(供上紙)에서 공물 절반을 [진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값을 주고 매득하였습니다. 다른 예에 의거하여 [공안(貢案)의 공인 명부를 김시달에서 본인으로] 바꾸어 적는 일을 분부하도록 처분해주십시오.

 

*矣段(의딴): 이것은, 이것인즉

*矣身(의신): 이 몸, 저

*貢物主人(공물주인) : 공인(貢人)을 가리킴

*月令(월령) : 매달마다 진상해야 할 물건

*乙(을): ~을, ~를

*爲白有置(하삽잇두): ~하였사옵니다

*行下爲白只爲(행하하삽기암): ~하도록, ~하기 위하여

*行下向敎是事(행하아이샨일): ~하올 일

 

 

長興庫 處分。

장흥고(長興庫) 처분

 

*장흥고는 돗자리ㆍ기름종이ㆍ종이 등을 관장하여 중앙정부에 공급하던 관아다. 『대전통편』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보인다. “대궐 안팎의 여러 상급 관사에서 쓰이는 종이는 장흥고(長興庫)와 풍저창(豐儲倉)에서 매달 정식대로 진상하고, 정식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관원은 파직(罷職)하고 하리(下吏)는 죄를 다스린다.”

 

 

康熙五十六年四月 日 所志。

강희 56년(1717) 4월 일 소지 

 

 

[처분 결과]

依例斜給向事

예에 의거하여 사급(斜給)할 것.

 

*斜給(사급): 관아에서 땅·집 등의 문권이나 어떤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내 줌

 

 

二十八日。

28일.

 

[관련문서]

*강희 36년(1697) 안세휘의 공인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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