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로1 [입안]1480년 김효지 처 황씨 계후입안 1480년 김효지 처 황씨 계후입안 1480年 金孝之 妻 黃氏 繼後立案 2020.09.21. 1. 정서 ⦁문서에서 결락된 부분은 ‘(…)’으로 표기한다. ⦁이두는 밑줄을 긋고 각주를 달아 의미를 풀이한다. ⦁결락된 부분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락 표기 옆에 [ ]를 입력하고 유추한 글자를 표기한다. 成化拾陸年(…) [捌]月 初貳 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 曺 啓目節[각주:1]呈 慶尙道禮(…)[安縣 故金孝之妻黃氏] 所志內 家翁亦[각주:2]嫡妾俱無子爲白乎等用良[각주:3] 生前始叱[각주:4] 三寸姪金淮次子孝盧矣身[각주:5](…)[乙繼後] 爲良結[각주:6]說噵爲如可[각주:7] 未及繼後身故爲如乎在亦[각주:8] 節家翁願意導良[각주:9] 同孝盧矣身乙[각주:10] 繼後令是白良[각주:11](…)[結望].. 2020.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