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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저 정리/조선시대사

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

by 衍坡 2019. 10. 19.

도현철, 2004, 「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 『동방학지』 124






2016.12.16





1. 머리말


저자에 따르면, 고려 말에 등장한 사대부는 고려의 대내외적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들은 위화도 회군, 전제개혁, 조선왕조 개창 등 일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ㆍ은ㆍ주 삼대(三代)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과 경영을 지향했다. 이러한 지향 속에서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하여 정치체제 개혁을 도모했지만 현실의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상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고, 유교와 불교의 교체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도교와 불교에 기초하여 운영되던 향촌 사회를 재편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였다. 따라서 사대부는 성리학적 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했고, 불교와 연결된 정치사회세력을 통제해야 했으며, 성리학적 이념에 근간을 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수립해야 했다.


그런데 성리학적 국가를 지향한 사대부에 의한 조선 건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고려의 질서를 극복하려고 했던 조선은 중세인가, 아닌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사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저자는 조선 건국에 관한 기존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건국주체자의 정치사상적 지향과 그것을 현실에 구현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성리학의 정착ㆍ분화 과정을 파악하여 조선왕조 건국의 역사적 의미와 경국대전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2. 조선의 건국과 성리학적 정치사상


(1)조선의 건국과 사상재편 운동


저자는 조선 건국자들의 성리학적 정치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의 건국은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대부가 불교를 비판하고 정치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이 고려왕조와 완전히 단절하고 체제를 완비했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왕조의 인물들이 모두 퇴진한 것은 아니었고, 성리학에 입각한 체제 정비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것은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고려의 문물제도 계승과 성리학에 입각한 체제 정비를 천명한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사대부의 공통적 이념은 성리학에 입각한 개혁정치를 추진하고 체제를 정비하여 왕정을 안정시키고 성균관을 설립해 성리학을 학습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왕대의 보수정치로부터 위화도 회군ㆍ공양왕 즉위까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대부가 분화되었다. 성리학적 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지만, 체제개편과 새로운 왕조 건립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색 계열의 사대부는 ‘先王之法’ㆍ‘古制’ㆍ‘舊制’로 표현되는 고려의 옛 제도와 관제를 복구하려 했다면, 정도전 계열의 사대부는 아무리 선왕의 법도라도 필요에 따라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한 일원적 중앙집권체제 확립을 지향했다. 그 결과는 정도전 계열에 의한 조선왕조개창으로 귀결되었다.


조선 건국자들은 인의(仁義)에 따른 유교정치를 표방하고 조선건국을 성리학적 이념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다. 조선 건국이 천명과 인심에 부합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초월적 권위를 이용한 고려와 달리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명분을 통해 왕권을 정당화했음을 의미하며, 조선 건국자들이 유교이념에 따른 관료정치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건국자들은 이를 위해 불교를 사회모순의 근본원인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정학(正學)으로, 불교와 도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도전의 「불씨잡변」이다.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 위에서 현실을 환망(幻妄)으로 규정하는 불교를 비판했다. 그의 논점은 ‘성(性)을 공(空)으로 보고 일체의 작용이 허망하다며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니 불교는 천리(天理)를 마음속에서 밝혀내지 못해 천리를 어기는 일도 정당화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교의 존재 의의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불교 비판은 윤리 사상적ㆍ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비판받았다. 김초와 박초는 상소를 올려 불교가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 부도덕한 사상이라고 비판했고, 사원은 역(役)을 피하여 국가경제기반을 약화시키는 도적의 소굴이라고 주장했으며, 불교의례 대신 유교적 의례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조선 조정에서도 24개 사찰 외의 사원을 폐지하고 그에 속한 토지와 노비를 관속(官屬)시켰다.


그러나 불교적 요소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신앙적 차원에서 불교가 지속되었고, 국가에서도 승려에게 역을 부과하는 등 사원경제로부터 인적ㆍ물적 자원을 획득했다. 조선은 새롭게 재편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에서 불교적 요소를 용인하고 활용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조선에서도 중세적 질서 유지에 기여했고, 조선 건국자들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을 표방하면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조선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중세였다고 할 수 있다.




(2) 중앙집권적 체제의 지향과 성리학적 사상


조선은 재편된 지배질서 확립과 왕권 정당화를 위해 국가례(國家禮) 확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의 예제는 사대부 중심의 주자가례에서 출발해 왕권중심의 오례를 거쳐 절중안인 국조오례의로 수렴되었다. 예제 확립은 성리학적 예제에 근간을 둔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성리학적 의리ㆍ명분을 기준으로 하는 정통론 확립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조선은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를 확립했다. 『조선경국전』-『경제육전』-『경국대전』 순의 법제 정비 과정은 유교적 통치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경국대전』은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통일적 법전이었다. 따라서 『경국대전』 편찬은 조선의 정치체제 정비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확립된 경국대전체제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조선왕조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정도전은 성리학적 국가경영원칙과 지배질서 확립을 표방했다. 그는 성리학적 국가경영원칙으로 인정론(仁政論)을 제시했고, 성리학에 입각한 지배질서로 제민(齊民)적 지배체제를 지향했다. 인정론은 군주가 천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제민적 지배체제는 향(鄕)-현(顯)-주(州)-제로(諸路)-대성(臺省)-재상(宰相)의 상하통솔체계로 중앙집권적 통치 질서였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통치 질서를 일원화하여 국가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적지배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도전의 정치체제 구상에는 사공(事功) 계열의 유서학(類書學)이 활용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희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그에 배치되지 않는 내용의 저서를 활용했는데, 특히 국가조직운영이나 국가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했다.


조선의 정치체제는 태종대 윤곽이 드러났다. 도평의사사가 폐지되고, 양부(兩府) 재상의 권한이 분산되었으며, 문하부의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했다. 문하부 재상의 6조 수장 겸직이 금지되었고, 승정원이 설립되었으며, 군기(軍機) 특권이 병조와 삼군부로 이관됐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제도적으로 왕의 권한과 참여관료층을 확대하고, 육조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국왕은 육조직계제를 통해 국가권력과 행정체계의 중심이 되었고, 전문화된 관료의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육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었다. 물론 왕권의 정도에 따라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할 때는 의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집권체제는 제도적으로 국왕을 중심으로 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해 유교적 정치운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지향은 성리학의 공적질서와 부합했다.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인욕(人欲)과 천리(天理)로 나눈 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억눌러야 한다고 본다. 공천하(公天下)는 천리를 보존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런 논리 위에서 천리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연결되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치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났다. 재상정치론을 주장한 정도전은 군주가 상징적 의미로 남아 재상 임명과 정책 결정만 담당해야 하며 재상이 국정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태종이나 변계량은 왕권이 신권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러한 갈등은 왕조질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왕이나 재상 등 소수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 사대부층 전체의 이해와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3. 양반사대부 지배질서의 확립과 유교문화의 확대


(1) 향촌사회의 재편과 성리학 이념의 정착


저자에 의하면, 조선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현제를 매개로 향촌사회를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세를 통해 국가를 유지해야 했고, 양반은 지주로서 전호농민으로부터 지대를 받아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국가 공권력과 양반의 사적 지배력을 지방과 농민에게 실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향촌사회 재편은 양반지배층의 농민지배가 국왕과 수령 사이의 군현지배를 통해 실현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성리학은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현제를 실현하는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조선은 군현제를 실시하여 지방에 8도 체제를 확립하고, 속현을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면리제를 실시하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공권력을 강화해 지방을 직접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과 인보법(隣保法)을 실시해 국가의 직접적인 농민지배를 관철시켰다. 그뿐 아니라 유향소를 폐지하고, 부민고소금지법ㆍ수령구임제ㆍ원악향리법ㆍ간리추핵법 등을 실시하여 재지세력을 약화시키고 향리층을 규제하며 수령의 권한을 보호했다. 이처럼 수령을 중심으로 향촌사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념적 근거는 성리학에 있었다. 성리학적 명분론을 통해 상하존비(上下尊卑)의 사회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관(官)을 중심으로 향촌사회를 재편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향촌사회 재편은 향촌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림파의 반발을 샀다. 사림파가 중앙집권적 향촌질서를 비판한 논리는 수령의 비행, 수취제도 문란, 면리제의 폐단이 재지사족에게 피해를 입히고 향촌사회를 동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유향소 복립운동을 전개하여 성리학에 입각한 자율적 향촌지배를 주장하면서,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고 의창제도와 사창법을 실시했다. 도덕적 교화를 통한 사림파 중심의 자치적 향촌질서 구축을 도모했던 것이다.


사림파 중심의 향촌질서는 양반지배층의 지배신분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본래 지방의 중소지주이면서 지배신분에 속했다. 농민과는 지주전호제를 바탕으로 한 계급대립의 관계였고, 대농장 설립으로 재지사족의 경제기반을 침해하는 훈척과는 대립관계였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림파는 자신들의 경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고 훈척세력을 비판해 국가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사림파가 제시한 향촌사회 안정책은 성리학에 근거한 이념적 지배와 교화였다. 그 내용은 『이륜행실도』와 『경민편』에 잘 나타난다. 『이륜행실도』에서는 장유유서와 붕우유신의 도덕규범을 향촌사회의 인간관계로 규정했다.『경민편』에서는 사대부와 재지사족뿐 아니라 농민까지 교화의 대상으로 파악했는데, 모두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뿐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소농경리의 성장과 농민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조했다. 두 책의 내용은 모두 신분계급적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내포했다.


성리학은 지배이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삼강오륜은 신분제 사회의 지배논리를 정당화했고, 주자가례와 소학은 가(家) 단위의 신분계급적 질서를 정당화했다. 조선시대 보편적 정치이념이었던 민본주의는 위민(爲民)과 애민(愛民)을 표방하면서 신분계급적 지배를 정당화했다. 조선 건국자들은 이러한 이념을 받아들여 향촌사회에도 적용했다. 여기에는 사원과 대귀족의 수탈이나 조세수탈로 야기된 민의 봉기가 자신들의 재지적 기반을 위협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조선 초기 집권세력과 향촌의 자치세력은 모두 ‘지주의 농민지배’라는 중세 봉건국가의 성격을 공유했다.




(2) 도통의 제시와 유교 문화의 확산


저자에 따르면, 조선은 유교적 정치이념과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을 정학으로 규정했다. 반면 불교와 도교를 이단(異端)ㆍ사설(邪說)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권근과 정도전의 비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통(道統)을 제시하여 유교의 국가이념화를 정당화했다.


본래 성리학의 도통은 주희에 의해 확립되었다. 도통은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라는 성인의 도가 전수된 계보이다. 그런데 주희가 확립한 도통은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요 임금으로부터 맹자까지의 도통이고, 다른 하나는 맹자로부터 주희에 이르는 도통이다. 주희는 이 두 가지 도통을 연결하여 도학(道學)의 정통을 밝히고 자신을 그 정통의 계보에 위치시킴으로써 자기 학문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도통론은 여말선초의 사대부에게도 수용되었다. 하지만 학문적 차이에 따라 도통의 계보는 서로 달랐다. 이색 계열이 맹자-주돈이-정이천으로 이어지는 도통이 원나라 허형(許衡)에게 이어졌다고 본 반면, 정도전 계열은 주자의 도통이 정도전에게 곧바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선 초기 체제정비 과정은 도학을 강조하고 도통론을 통해 시비선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세종과 세조에 대한 평가에도 도통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고, 김종직의 시호 변경 당시에도 도통 계승 여부를 중시했다. 김굉필의 문묘종사의 근거로 도통 계승관계가 제시되었고, 변계량은 제천의례의 당위성을 주자의 도통에서 찾았다. 설순은 억불을 주장하며 이제삼왕(二帝三王)을 언급했고, 과거를 통한 인재 선발도 도통을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강조된 도통론은 문묘종사 논의로까지 확대되어 김굉필ㆍ정여창ㆍ조광조ㆍ이언적ㆍ이황의 문묘종사로 일단락되었다. 조선이 도통론을 제시하고 강조한 것은 유교국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제시된 도통에서 허형에 관한 인식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형은 정복왕조로서 원의 정통성을 정당화ㆍ합리화한 인물이었다. 이색은 허형이 유학의 도를 계승했다고 보았고, 권근도 허형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정도전은 허형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중에서 태종이 권근ㆍ변계량ㆍ하륜 등 이색 계열 사대부와 결합하면서 허형의 문묘종사가 이루어졌다. 정통성리학과 함께 원 성리학의 영향을 인정했고, 원 성리학을 긍정한 정치세력이 중앙정치의 중심세력이 됐음을 의미한다. 허형에 대한 인식은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달라진다. 이황은 허형의 이민족 왕조 출사가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고 본 반면, 이이는 오랑캐 조정에 출사한 것이 잘못이므로 도통의 반열에 올릴 수 없다고 보았다.


조선 초기 도통론 확립의 배경에는 성리서 도입과 유교 문화 확대가 있었다. 여말선초에 중국으로부터 소학ㆍ근사록ㆍ사서집주ㆍ대학연의ㆍ성리대전 등의 성리서가 들어왔다. 이때 유서학도 함께 유입되었는데, 백과사전식의 유서(類書)를 통해 중국사상계 전반의 흐름 속에서 성리학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유입된 성리서에 대한 연구가 조선 초기에 심화되면서 유교적 정치이념과 통치 질서가 확립되었다.


조선 건국자들은 유교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불교를 비판하고 정치사상과 정치체제를 유교이념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또 생산력 발전에 따른 농민의 성장을 사대부 입장에서 제어할 논리적 근거를 성리학의 정치사상에서 찾아냈다. 결론적으로 조선 초기 유교문화의 확대는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사회질서를 지향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주전호제의 기초 위에서 사대부의 농민지배를 정당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유교 확산을 통해 양반사대부 중심의 봉건국가 재편성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조선 초기 유교는 생산력 발전과 이에 수반한 농민의식의 성장을 사대부 중심의 사회체제로 흡수 재편성하는 정치사회사상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의 유교문화의 확대는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그에 의한 사회질서를 지향함을 의미하고 이는 지주전호제의 기초 위에 지주의 농민지배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왕조는 유교의 확산을 통하여 양반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봉건국가의 재편성을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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