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권3 [공인문기] 건륭 15년(1750) 한흥서(韓興瑞)의 공인문기 1750년 한흥서韓興瑞의 공인문기 [원문] 乾隆十五年 庚午 四月 二十二日。 韓興瑞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金時達處。 自己買 得爲在。 長興庫湖西六月令。 供上紙半封貢 物。 同人前。 價折銀子貳佰伍兩。 依數交易捧上 爲遣。 買得文記壹度幷以。 明年受價米爲 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子孫族屬中。 若 有雜談。 則此文卞正事。 財主 安世徽 [手決] 訂人 外孫 高漢喆 [手決] 筆執 李繼興 [手決] [번역문] 건륭 15년(1750) 경오년 4월 22일 한흥서韓興瑞에게 밝히는 글 이 글을 밝히는 일은 요긴히 쓸 까닭으로 김시달金時達에게서 본인이 매득했던 장흥고의 호서 6월경 공상지供上紙 절반의 공물을1) 이 사람2)에게 값은 은자 205냥으로 정하여 액수에 따라 교환하여 받아들이고 매득문기 한 장3)을 아울러서 내.. 2021. 2. 27. [공인문기] 강희 36년(1697) 안세휘(安世徽)의 공인문기 강희 36년(1697) 안세휘의 공인문기 [원문] 康熙三十六年 丁丑 正月 初九日 安世徽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祖上傳來。 長興庫所答湖西六月領所封供上紙。 半令貢物。 同人處。 價折銀子壹百柒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戊寅條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良中。 同生子孫族類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卞正事。 財主 金時達 [手決]證人 張漢傑 [手決] 朴震興 [手決]筆執 全永建[手決] [번역문] 강희 36년(1697) 정축년 정월 초아흐레 안세휘에게 밝히는 글 이 글을 밝히는 일인즉, 요긴하게 쓸 까닭으로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장흥고에 보내는 호서에서 6월경에 바치는 공상지供上紙 절반의 공물을[공물을 상납할 권리를] 이 사람[안세휘]에게 값은 은자 170냥으로 정하여 그 액수에 따라 교환하여 받아들이.. 2021. 2. 27. [소지]1717년 안세휘 공인권 이록 요청 소지 1717년 安世徽 貢人權 移錄 요청 所志 本庫貢物主人安世徽。 본고(本庫: 장흥고)의 공물주인(貢物主人) 안세휘가 올린 소지 右謹陳所志矣段。 矣身丁丑年分。 同貢物主人金時達處。 湖西六月令所封供上紙。 半令貢物乙。 給價買得爲白有置。 依他例移錄事。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저[矣身]는 정축년(1697) 즈음에 공물주인 김시달(金時達)로부터 호서에서 6월에 바쳐야 할 공상지(供上紙)에서 공물 절반을 [진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값을 주고 매득하였습니다. 다른 예에 의거하여 [공안(貢案)의 공인 명부를 김시달에서 본인으로] 바꾸어 적는 일을 분부하도록 처분해주십시오. *矣段(의딴): 이것은, 이것인즉 *矣身(의신): 이 몸, 저 *貢物主人(공물주인) : 공인(貢人)을 가리킴 *月令(월령) :.. 2019.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