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국장도감의궤』의 목차 구성과 도청 인원 운용
2022.04.20.
1. 의궤의 목차와 구성
• 座目: 19개 항목으로 구성
‣ 영조국장도감의궤는 도감 좌목과 실제 구성이 대체로 일치
‣ 도청의궤 중 [서계]는 좌목에 반영되지 않음
‣ 일방~삼방의궤까지의 세부 목차는 반영되지 않음
• 국장도감의궤 간의 목차 비교
• 일방~삼방의궤의 세부 목차 비교
‣ 일방의궤: 감결질, 반차도 → 일방의 기능과 관련
① 역할: 大轝ㆍ靈座交椅ㆍ肩輿ㆍ腰輿ㆍ彩輿 등 제작 - 상여 행렬의 핵심 요소 → 발인 전반을 관할했을 것
② 감결질: 발인 습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cf. 이방 – 吉儀仗ㆍ凶儀仗)
3차 습의 및 발인 때 吉儀仗은 全數 숭정문 밖의 신련이 있는 곳에 줄지어 늘어놓을 일. 【이방】
∴ 일방은 국장도감에서 발인을 주관하는 핵심 기구
‣ 이방의궤: 각양물건조작질 부재
‣ 삼방의궤: 수본질, 시책문, 애책문, 만사질 → 『현종국장도감의궤』에서부터 꾸준히 3방의궤에 포함
2. 도청 인사 운용 검토
(1) 직책별 인사 검토
• 총호사[1원]: 신회(좌의정)ㆍ김상철(영의정)ㆍ김양택(영의정)ㆍ정존겸(우의정)
‣ 『국조오례의』: 『국조상례보편』 동일
“세 도감의 도제조는 좌의정을 임명하고 ‘총호사’라고 칭하며 상·장례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한다.”
三都監都提調 以左議政爲之 稱總護使 總治喪葬諸事
※ 총호사에 영의정과 우의정이 임명된 사례 → 예문과 관행의 차이?
‣ 총호사 교체 빈번: 신회 → 김상철 → 김양택 → 김상철 → 정존겸 → 김상철
‣ 다른 국장에서는 총호사가 1~2인 뿐
cf. 숙종국장도감의궤 – 총호사 우의정 이건명(경자 6월 8일 ~ 경자 10월 21일)
cf.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 총호사 좌의정 이세백
cf. 경종국장도감의궤 – 총호사 우의정 이광좌(갑진 8월 25일 ~ 갑진 12월 17일)
cf.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 총호사 좌의정 이집
cf.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 총호사 영의정 이천보(정축 2월 15일 ~ 정축 5월 25일), 좌의정 김상로(정축 5월 25일~)
cf. 정조국장도감의궤 - 총호사 좌의정 이시수(경신 6월 29일 ~ 11월 7일)
• 제조[3원]
‣ 『국조상례보편』 (cf. 빈전도감: 제조 → 3인 중 1인은 예조판서 / 산릉도감: 제조 → 3인 중에 공조판서와 선공감 제조)
“국장도감은 (…) 제조가 3원인데 [그중에 1원은 호조판서를]【『수교』】 (원서에는 ‘호조·예조판서 및 선공감 제조를’로 되어 있다) 임명한다.”
‣ 총호사에 비해 안정적인 인사
‣ 눈여겨볼 대목들
① 국장도감 필수 인원: 호조판서ㆍ예조판서ㆍ선공감 제조 → 호조판서
- 의궤 구성 변화와의 관련성? 예) 『인목후혼전도감의궤』 - 상례 순서에 따른 구성(그림1)
② 빈전도감ㆍ산릉도감 제조의 필수 구성원 → 각 도감 사업의 핵심적 성격을 시사
③ 국장도감의 핵심은 의례 그 자체보다 재원과 인력 동원
- “국장도감은 재궁ㆍ연ㆍ여ㆍ책보ㆍ복완ㆍ능지ㆍ명기ㆍ길흉의장ㆍ상유ㆍ포연ㆍ제기ㆍ제전ㆍ반우 등의 일을 맡는다.” (『국조상례보편』)
- “빈전도감은 습ㆍ염ㆍ성빈ㆍ성복ㆍ혼전ㆍ배비 등의 일을 맡는다.” (『국조상례보편』)
• 도청[2원]
‣ 『국조상례보편』
“당하관은 8원인데, 그중에 [도청 2원은 문신을 임명하며 (…)]
‣ 총호사에 비해 안정적인 인사 운용
• 낭청[6원]
‣ 『국조상례보편』
“당하관은 8원인데, 그중에 [도청 2원은 문신을 임명하며 낭청은 6원인데, 그중에] 4원은 예조ㆍ공조의 당하관, 제용감과 선공감 관원으로 차충한다.”
(2) 인사 운용의 특징
• 잦은 인사 변동
‣ 정치적 파장: 신회ㆍ김종정ㆍ조명정ㆍ유의양ㆍ김상철
① 총호사 좌의정 신회(03.19)
- 명목상 파직 이유: 형편없는 상지관을 천거
“車亨道는 이미 그가 대수롭지 않은 地師임을 알고 있는데도 며칠 전에 대신이 이 자를 으뜸으로 천거했으니 그밖의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총호사 좌의정 申晦를 파직하라.” (1776.3.19. 「계사질」)
- 실질적 파직 이유: 정후겸과의 관계
총호사 申晦를 파직했다. 신회가 도감의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고, 추천한 相地官은 鄭厚謙의 私人으로 堪輿學에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정조실록』 1776.3.19)
이성규 등이 아뢰기를, “신회는 나라의 수상으로서 몸 바쳐 보답할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 이에 도리어 오로지 탐오를 일삼아 권력을 팔고 세력에 붙좇아 몰래 정후겸을 유인하여 하늘을 뒤덮는 죄악을 도와 이루도록 하였으니, (…) 삭직 죄인 신회에 대해 속히 성문 밖으로 내쫓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일성록』 1776.5.17)
- 정조가 재위 초에 정적을 처벌하는 방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
② 제조 공조판서 김종정(03.27): 정치적인 문제
- 영조 말에 홍인한과 세손의 대리청정에 반대했던 윤양후의 편의를 봐주어 유배지를 좋은 곳으로 정해준 혐의
③ 제조 사직 조명정(06.22): 정치적인 문제
[대사간 李養鼎이] 진계하였다. “行司直 조명정은 (…) 교활한 甥姪을 조종하여 沈翔雲과 혼인을 맺고 이를 인연으로 결탁하여 사귀며 비밀리에 역적 鄭厚謙과 내통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 청컨대 속히 찬배(竄配)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일성록』 1776.06.22)
③ 도청 시강원 필선 유의양(06.14)
- 경상도 어사로서 올린 서계에서 정후겸의 생부 정석달을 예찬 → 처벌
전 영남 어사 柳義養의 告身을 빼앗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비록 정석달(鄭錫達)의 치적이 과연 書啓한 바와 같은지 알지 못하겠다마는, 70여 州의 邑宰 중에 어찌 정석달의 위에 서게 될 사람이 없겠는가?(…)” 하였는데, 유의양이 그의 從第 柳知養이 鄭厚謙을 탄핵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한을 피하려는 뜻으로(…) (『정조실록』 1776.06.14)
- 유의양의 대임자를 차출하지 말 것을 지시
④ 총호사 영의정 김상철
- 김약행의 탄핵과 비난: 임인옥사(1722) 이듬해 열린 ‘討逆庭試’ 당시 역적과 결탁했다는 비난 → 김상철의 지속된 사직(03.20)
- 홍인한과 공갈을 일삼던 윤약연 등의 무리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파직(06.26)
- 정조 재위 초의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 → 국장도감 총호사, 『명의록』 찬집
‣ 국장 진행 방식에 영향? - 이욱, 「『영조국장도감의궤』 해제」
① 총호사ㆍ제조 – 정치적 여파 - 불안정 – 국왕 중심의 국장 진행
② 낭청ㆍ감조관 – 직무와 연관 – 일관성 – 도감 일에 전념
※ 총호사가 자주 교체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왕 중심의 의례 진행은 특별한 일인가?
※ 제조가 정말로 정치적 파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
• 제조ㆍ도청ㆍ낭청 인사의 안정성
‣ 낭청 인사[6원]: 「이조별단」에 언급된 인원 → 총 12인
① 국장 기간(약 5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 6인
② 국장 기간(약 5개월) 중 4개월 이상 근무: 3인 (cf. 총호사: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근무자 無)
③ 인원 교체의 대부분은 6월 중순 이후
- 「예관질」: 발인의 구체적인 동선과 계획에 대한 예조의 공문 → 6월에 집중
- 禮物 제작 마무리 → 6월 중순 이후는 국장도감의 업무량이 감소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도감 낭청이 총호사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因山할 날이 멀지 않고 習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都監의 責應에 거행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闕員인 낭청의 대임자를 줄곧 비워둔 채 놔두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外任에 있는 宋持敬의 대임자를 공조좌랑 具膺으로, 탈이 있는 李采의 대임자를 한성부 주부 李憲泰로, 외임에 있는 金載均의 대임자를 상의원 별제 鄭昌期로 함께 差下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사질」 1776.07.11)
↳ 이전까지는 궐원으로 비워두어도 업무에 큰 무리가 없음을 반증
↳ 송지경↔구응(20일), 김재균↔정창기(10일), 이채↔이헌태(0일)
↳ 국장도감 업무 막바지에 한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시사
③ 禮物 제작 대신 발인 儀仗을 담당한 2방의 낭청은 변동이 거의 없음
∴ 인원 운용이 업무량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었으나 업무에 차질을 주는 사례 없음
‣ 도청 인사[2원]: 「이조별단」에 언급된 인원 → 총 2인
① 국장 기간(약 5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 2인
② 국장 기간(약 5개월) 중 4개월 이상 근무: 1인
③ 유의양 파직 시점: 6월 – 도감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
비망기로 이르기를, “(…) 여러 도감의 역사가 지금 이미 거의 끝나고 있으니 하나의 도청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 柳義養을 처분한 일은 대임자를 다시 차출하지 말라는 뜻으로 총호사에게 전하고(…)” (「계사질」 1776.06.19) |
∴ 안정적인 업무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 없음
‣ 제조 인사[3원]: 「이조별단」에 언급된 인원 → 총 9인
① 국장 기간(약 5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 2인
② 국장 기간(약 5개월) 중 4개월 이상 근무: 2인
③ 국장도감 업무의 핵심 – 재정과 물자 조달 →호조판서ㆍ병조판서 인사 변동 전무
∴ 제조에 대한 인사 변동도 그다지 크지 않음 → 정조 초의 정치적 파장은 총호사 인사에만 영향
3. 정리
(1) 발표의 논점
• 영조국장도감의궤의 목차: 숙종국장도감의궤ㆍ경종국장도감의궤ㆍ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와 유사
→ 국장도감의궤 구성의 일정한 격식이 마련되어 있었음
• 국장도감의 역할: 국장도감 제조의 핵심은 호조판서 → 의례보다 재원과 인원 조달이 핵심 역할
• 인원 운용
‣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게 인원 운용
‣ 총호사가 정치적 파장에 예민했던 데 반해 제조ㆍ도청ㆍ낭청 인사는 비교적 안정적
→ 도감 업무와 정치 상황을 꼭 긴밀하게 연결할 이유는 없음
(2) 남은 생각들
• 일정한 격식이 마련되었다면 『정조국장도감의궤』의 목차 구성은 어떤 계기로 달라지게 되었는가?
→ 국장도감의궤의 목차 구성과 목차별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필요성
• 국장도감의 핵심 역할이 재원과 인원 조달이었다면 「예관질」과 「의주질」은 왜 포함되었는가?
→ 『영조빈전도감의궤』의 「의주」ㆍ「예관질」, 『영조혼전도감의궤』의 「예관질」과 비교할 필요성
• 도감의 제조 구성 변화와 의궤 구성 변화 사이에 관련성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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