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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조선시대 기록 읽기

[소지]1699년 이동표의 종 분선이 올린 소지

by 衍坡 2019. 9. 26.

1699년(숙종 25) 이동표의 종 분선이 올린 소지(所志)

[소장처: 최승희 선생님]



이동표 소지



□□□□□李東標奴粉先  (左寸)

□□□□□이동표[각주:1]의 노비 분선이 올린 소지[각주:2]   (분선의 수촌)


*□□□□□: 이동표 집안에서 다섯 글자를 오려내어 알 수 없는 글자

*左寸: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사족들은 직접 송장을 접수하기보다는 노비를 대리인으로 세워 송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비들은 서명을 할 때 자신의 좌촌 길이를 재어 그려넣었다.

*이하 이두는 밑줄을 쳐둔다.



右謹言所志矣段上典年前占得一穴於春陽面於老洞內上典墳山局內不遠之地。

삼가 소지(所志)를 말씀드립니다. 저의 상전은 몇 해 전에 춘양면(春陽面) 어로동(於老洞)에 있는 안상전 분산 묘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묫자리를 점득(占得)했습니다.


*矣段(의딴): 이것은, 이것인즉

*矣(의): 저, 저의

*亦(이여): 주격조사 ~은, ~는

*內上典(안상전): 상전의 아내를 지칭



少上典今方守喪於新占穴下是在如中上典奄遭大故。 將以今月二十一日發靷營窆於其處是如乎。 兩班洪萬濟敢生橫奪之計。 將欲偸葬爲臥乎所。 其爲設心殊極無據是齊

제 작은 상전이 새로 얻은 묫자리 아래에서 지금 상(喪)을 지키는 중인데, 제 상전이 갑자기 큰 변고[大故]를 당했습니다. 이번 달 21일에 발인하여 그곳에 묘를 조성하려 했더니 양반 홍만제가 감히 [묫자리를] 멋대로 빼앗으려는 계책을 내고 투장(偸葬)하려 하는 바, 그가 마음먹은 것이 극히 터무니없습니다.


*少上典(소상전): 상전의 아들을 지칭

*守喪(수상): 부모상을 당해 묘 근처에 여막을 짓고 3년 시묘살이를 하는 것

*是在如中(이견다해): ~인데, ~이건대, ~인 때에

*是如乎(이다온): ~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므로, ~이라고 하더니

*爲臥乎所(하누온바): ~하는 바

*是齊(이져): ~이다, ~임



大槩少上典旣已作家守喪於穴下。 則家後數步之內。 決非他人之所可窺覘。 而況旀矣上典曾所占得之地。 而時方發引營葬是去乙。 同洪萬濟恃其奴僕之數多。 乘時偸葬設計者。 決非士夫間所爲是乎等以。 敢此呼訴於明政之下爲去乎。 痛迫情由細細監當敎是後。 各別禁斷事乙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 

저의 작은 상전이 묫자리 아래에 여막을 짓고 상을 지키는 중이니 집 뒤편 수보(數步) 안쪽은 결코 다른 사람이 엿보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물며 저의 상전이 예전에 점득하고 이제 발인하여 묘를 조성하려는 곳이거늘, 홍만제는 자신의 노복(奴僕) 수가 많은 것을 믿고 틈을 타서 투장할 계획을 세웠으니 결코 사대부 사이에 할 일이 아닙니다. 감히 이로써 명정지하(明政之下)에 호소하오니 통박한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신 후에 각별히 금지하는 일을 분부하도록 처분을 해주십시오.


*況旀(하물며): 하물며

*是去乙(이거늘): ~이거늘

*是乎等以(이온들로): ~이온 줄로, ~이온 바로

*明政之下(명정지하): 밝은 정치를 펴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당 송관(訟官)을 가리킴

*爲去乎(하거온): ~하오니

*乙(을): ~을, ~를

*敎是(이샨/이신): ~이신, ~하신

*行下爲只爲(행하하기암): 분부하도록. 분부하기 위하여.

*行下向敎是事(행하아이샨일): ~하올 일, ~하옵실 일



安東大都護府 處分

안동대도호부 처분



己卯 正月 日 所志

기묘(1699) 정월 일 소지




[題音(뎨김): 송관의 처분 내용]

士夫家曾所占定。 作家守護之地。 果欲橫奪。 則事極可駭。 各別禁斷爲旀。 如不遵官令。 則依律處斷次。 洪萬濟卽爲捉送向事。

사대부가에서 얻어서 묫자리를 정하고 여막을 지어 지키는 곳을 멋대로 빼앗으려 하니 사건이 몹시 놀랍다. 각별히 금지하며 만일 관부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단하기 위해 홍만제를 즉시 압송할 것.


*爲旀(하며): ~하며

*向事(안일): ~할 일



行事

행사(행안동대도호부사)




  1. 1675년(숙종 1) 진사가 되고, 1677년 증광회시에 장원하였으나 파방(罷榜)되었다가 1683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87년 창락도찰방(昌樂道察訪)에 임명되었으며, 1689년 왕명으로 한림을 뽑을 때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의 천거로 수천(首薦)이 되었다. 성균관전적을 거쳐 홍문관부수찬에 제수되었으나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위를 반대하여 죄를 입은 박태보(朴泰輔)·오두인(吳斗寅) 등을 신구하다가 양양현감으로 좌천당하였다. 그 뒤 사간원헌납·이조좌랑·홍문관교리 등에 임명되었으나 그 때마다 사직하고 귀향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소퇴계(小退溪)라 일컬었다. 낙향한 뒤에도 계속하여 사헌부집의·호조참의·삼척도호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사직의 상소와 함께 그때마다 직언으로 시정의 개선책을 건의하였다. 1741년(영조 17)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845년(현종 11)예천의 고산서원(古山書院)에 봉안되었다. 저서로는 『나은문집(懶隱文集)』이 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본문으로]
  2. 조선시대에 사족이나 서민, 천민 등이 관부에 올리는 소송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소지'라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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